제2회 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이 4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특이사항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과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1. 대상확인
-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전 국민 대상
- 우선, 국민들은 5월 4일(월)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2020. 3. 29. 기준)
- 조회는 요일별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결과 이의신청 : ‘20. 5. 4.(월)부터 해당 주민센터
URL: 긴급재난지원금.kr
2. 지급수단 과 지원금액
기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1人 40만원, 2人 60만원, 3人 80만원, 4人이상 100만원)
3. 신청방법
지자체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구체적 일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5. 11.(월) 07:00 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습니다.
-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음.
3-2. 5. 18.(월) 09:00 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
3-3.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 18일(월)부터 신청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홈페이지 ( 5. 18.(월) 09:00부터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5. 18.(월) 09:00부터 )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없이 현금 지급 합니다.
4. 요일제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요일 예)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5. 지급시기
가능한 빨리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
- 온라인 신청: 5.11일 신청 시작 → 5.13일 지급 시작
- 방문신청 : 5.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약 270만가구) : 5.4일 계좌이체
6. 기부금
6-1. 기부금 유형
a.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b.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c.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의제 기부금)
-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 (기부시점) 지원금 신청 단계(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수령 이후(근로복지공단) 모두 기부 가능
- (기부금액)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이상의 기부(근로복지공단)도 가능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 → 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수령
6-2. 인센티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
6-3. 기부금 활용
기부금을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
(예시)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보조, 직업훈련 등
- 기부금 모집분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을 축소하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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