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6월 2일∼12월 1일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하여 ’19.8∼9월 또는 ’20. 3월에 신청)
568만 가구 = 365만 (신청안내) + 203만 (근로장려금 정산 및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안내)
2-1.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 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구 분 | 요 건 | ||
단 독 가 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가구원 구성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2.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000만 원 미만 | 4만∼3,000만 원 미만 | 600만∼3,6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3,000만 원 미만 | 600만∼3,600만 원 미만 |
2-2. 보유 재산 조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3.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 범위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단, 가구원재산합계가1억4천만원이상2억원미만인경우에는50% 지급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만 ~ 150만 원 | 3만 ~ 260만 원 | 3만 ~ 3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50만 ~ 70만 원 ( 자녀1인당 )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지급 일정
-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20년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
-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2019년 8∼9 월 신청분은 ’2019년 12월에 지급했으며,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2020년 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과 2020년 6월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지급, ’2020년 8월은 잔여분 정산
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5-1. ARS 전화방법
1544-9944 전화 (이용시간: 06시~24시)
5-2. 모바일앱 신청방법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 설치 (이용시간: 06시~24시)
5-2. PC 인터넷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접속 - 회원로그인 : 공인인증서 필요 (이용시간: 06시~24시)
6. 유의 사항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잠정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 하여 결정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액 결정 시 감액 및 충당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 유 | 감액 및 충당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차감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
6. 2.∼12. 1.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 지급 |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 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사업주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 공시된 기준시가 등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수급가능성을 예측)
따라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여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가 있으 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사기 ( 보이스 피싱 등 ) 가 의심 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 (☎112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 금융감독원 (☎1332 )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 꼭「장려금 전용콜센터」나「126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청 >
'슬기로운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 긴급재난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확인) (2) | 2020.04.30 |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마감, 현장 방문 신청 방법 (0) | 2020.04.28 |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 체크카드 (0) | 2020.04.23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내용 및 베네피아 휴가 샵 제휴사 (0) | 2020.04.22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 (대리신청 방법) (0) | 2020.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