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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일상금융

2020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 (청년통장)

by ┃ 2020. 4. 13.

1. 청년저축 계좌 지원 대상

1-1.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이상 39세이하) 입니다.

1-2.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합니다.

 


1-3.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급,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이 불가합니다.


1-4. 근로기준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1-5.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합니다.

1-6.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제외 됩니다.


2.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1,440만원


2020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 여부 세부사항


- 희망키움통장Ⅱ 환수해지자, 희망키움통장Ⅰ&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가능


-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자 가입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가입 불가

 


3. 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희망키움 통장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신청절차를 알수 있는데 현재 모집 조건을 봤을때 희망키움통장2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이상 39세이하)

 

 

 

아래는 희망 키움 통장2 의 신정절차 와 내용입니다. (희망내일키움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순서

신청 절차

내 용

1

지원신청 (주민센터)

참여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가구의 주소득원인 취업자가 신청

2

신청자 자격조사 (시,군,구)

자격요건(소득, 근로상황, 신용정보 등) 확인

3

대상자 결정 (시,군,구)

시군구 자격조사 결과등을 종합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4

결과통보 (시,군,구)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 안내

5

본인저축

본인저축입금은 매월 20일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6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매월 23일~말일 자활정보시스템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7

정기확인조사 (시,군,구)

근로활동 상황 및 소득기준 등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참여지속여부 결정

8

교육 및 사례관리 (시,군,구)

대상자는 자립역량강화교육(가입기간 내 총4회)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상담 참여하여야 함

9

지원금 해지 승인 (시,군,구)

지급요건 충족 시 시군구 해지 승인 후 지역자활센터 서류 접수 및 지급 확정 / 중앙자활센터에서 해지 실행

 

신청기간 : 2020-04-07(화) 9:00부터 ~ 2020-04-24(금) 18:00 까지

 

출처 : 보건복지부, 하나은행 희망내일통장

 

<하나은행 희망내일 통장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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