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저축 계좌 지원 대상
1-1.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이상 39세이하) 입니다.
1-2.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합니다.
1-3.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급,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이 불가합니다.
1-4. 근로기준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1-5.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합니다.
1-6.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제외 됩니다.
2.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1,440만원
2020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 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 여부 세부사항
- 희망키움통장Ⅱ 환수해지자, 희망키움통장Ⅰ&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가능
-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자 가입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가입 불가
3. 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희망키움 통장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신청절차를 알수 있는데 현재 모집 조건을 봤을때 희망키움통장2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이상 39세이하)
아래는 희망 키움 통장2 의 신정절차 와 내용입니다. (희망내일키움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순서 |
신청 절차 |
내 용 |
1 |
지원신청 (주민센터) |
참여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가구의 주소득원인 취업자가 신청 |
2 |
신청자 자격조사 (시,군,구) |
자격요건(소득, 근로상황, 신용정보 등) 확인 |
3 |
대상자 결정 (시,군,구) |
시군구 자격조사 결과등을 종합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4 |
결과통보 (시,군,구) |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 안내 |
5 |
본인저축 |
본인저축입금은 매월 20일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
6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매월 23일~말일 자활정보시스템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7 |
정기확인조사 (시,군,구) |
근로활동 상황 및 소득기준 등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참여지속여부 결정 |
8 |
교육 및 사례관리 (시,군,구) |
대상자는 자립역량강화교육(가입기간 내 총4회)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상담 참여하여야 함 |
9 |
지원금 해지 승인 (시,군,구) |
지급요건 충족 시 시군구 해지 승인 후 지역자활센터 서류 접수 및 지급 확정 / 중앙자활센터에서 해지 실행 |
신청기간 : 2020-04-07(화) 9:00부터 ~ 2020-04-24(금) 18:00 까지
출처 : 보건복지부, 하나은행 희망내일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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