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많은데 뭐가 뭔지 헛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4가지를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 (융자)
▷ 사업개요
코로나 확산으로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소상공인 (도박, 사치, 향락, 부동산 토기,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보험업 등은 제외)
▷ 지원요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경우
▷ 지원혜택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금리 1.5%,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 신청 절차
▷ 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시 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매출액 10% 감소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및 매출액 확인 서류는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경우 불필요,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등
2. 소상공인역량강화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 사업개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개점 지원등 경영 정상화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 매출없이 일정기간 휴업점포
▷ 지원요건
위행.방역, 재개점 행사, 재료비 등 한도 내 지원 (임대료,인건비 제외) 사업 집행시 지원내용은 일부 변동 될수 있음
▷ 지원혜택
확진자 방문에 따른 폐업 점포는 점포당 3백만원, 휴업점포는 1백만원
▷ 지원 신청 절차
구비서류 : 지자체가 발급한 확진자 방문확인서 등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 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 사업 개요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등을 위해 근로자 일정금액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추가지원
▷ 지원혜택
1개월 이상 교용이 유진된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4만원 추가지원 (4개월 한시)
▷ 지원 신청 절차
4.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 사업개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대출시점의 기준금리 (1.5%내외)를 대출 금리로 적용하여 특별자금 지원
▷ 지원대상
보증기관 (신.기보,지신보)의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광.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그 외 업종 5인 미만), 통상 개인사업자를 통칭
▷ 지원내용
▷ 지원혜택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 (1.5%내외)로 기업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
▷ 지원 신청 절차
은행상담 -> 보증긴관 상담 및 접수 -> 보증서 발급 -> 대출심사 및 실행
은행방문 전 필요서류, 지원절차 등은 콜센터를 통해 상담 가능 (1588-2588, 1566-2566)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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