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은 맞는데 .. 반기신청은 뭐지?' 라고 헛갈리는 분이 많으실겁니다. 원래는 1년에 한번 지급했던 방식이 1년에 한번이라 시차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여 반기별로도 지급받을수 있게 신청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기존 방식에서 반기신청이 추가된것입니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 신청자격은?
1.1 소득 요건
▷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1.2 총소득 요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1.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8.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1.4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2.1 신청기간은?
▷ 상반기 신청기간 : '19.8.21(수) ~ 9.10(화)
▷ 하반기 신청기간 : '20.3.1(일) ~ 3.31(화)
2.2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3. 신청 방법은?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인터넷 홈택스 :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4. 지급기간은?
4.1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 2019년 12월 중, (하반기) 2020년 6월 중, (정산) 2020년 9월 중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4.2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정산(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환수 시 다음 순서로 반기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환수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①에서 환수 미완료시,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②에서 환수 미완료시, 환수액을 소득세 납부고지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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