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이 종종 집없는 서러움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셨을텐데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혼신을 다합니다. 그만큼 주거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는등 2021년도 부터는 개편된 내용으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본인의 자격조건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어느정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은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지원기준이 크게 확대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는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 임차가구, 자가가구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 청년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지원됩니다.
*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 청년가구 추가 신청자격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예외적 인정 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인 가구
2021년 개편내용
- 21년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이하로 바뀌고, 지원기준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을 지급하기로했습니다.
그 결과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이 9만원 에서 약15만원으로 상향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원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
- 임차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데요.
3인가구를 기준으로 서울은 41만4천원/ 경기,인천은 32만원 / 광역시,세종은 25만4천원 / 그외 지역은 21만7천원이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지원금액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 : 수선비용은 경보수의 경우 3년을 주기로 457만원 / 중보수의 경우 5년을 주기로 849만원 / 대보수의 경우 7년을 주기로 1,241만원이 지원됩니다.
- 보수범위 및 수선내용
청년가구 지원금액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및 수급권자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추가 서류 요청시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문의처
수급권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4600-077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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