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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및 신청방법 간단 정리

by ┃ 2021. 1. 18.

삶의 안정을 주는 요건중 하나가 주거 인데요.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보장은 삶을 한층더 여유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집값상승으로 내집마련의 꿈은 좌절되기 일수 입니다.

행복주택


그래서 인지 사회초년생의 청년 또는 대학생, 신혼부부등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자금은 없지만 집과 가까운 직장을 다니길 원하거나 이제 막 결혼하여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등에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은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행복주택이란?

     

    - 만19세 ~ 39세이하의 대학생, 사회초년생인 청년, 신혼부부등 자금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젊고 활력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을 위해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물량의 80%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하고,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비율

     

    대학생 

     

    - 혼인 중이 아닌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무주택자

    -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청년

     

    -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의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타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공급비율

     

    -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취약계층 : 20%

    행복주택 공급비율


    행복주택 규모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 주택규모 : 전용 60㎡이하

    - 임대기간 : 2년단위로 계약체결(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최대거주기간은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무자년는 6년 자년가 1명이상이면 10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행복주택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행복주택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등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에 지정된 현장 
    또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당첨자 발표가 나면 지정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절차


    여기까지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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