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것은 두사람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혼할때 가장 필요한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두사람이 함께 지낼 공간인 집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내집마련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일입니다.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수도권에 내집마련을 꿈꾸는 것은 그야 말로 꿈과 같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청약에 당첨되는건데, 신혼부부라고 하면 나이대가 젊고 자녀도 없을 확률이 높아 청약에 당첨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이런 신혼부부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제도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자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급물량중 민영주택의 경우 20%, 국민주택의 경우 3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이 됩니다.
- 특별공급은 당첨횟수를 1세대당 1회로 제한하고, 특별공급도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등은 청약통장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이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무주택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생애1회에 한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 국민주택(공공주택 적용)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공급 물량
- 민영주택,국민주택 : 물량의 20% 내
- 국민주택(공공주택 적용) : 물량의 30% 내
대상자
- 민영주택,국민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공공주택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인 경우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중이고 주택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 민영주택,국민주택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은 120% 이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공공주택 적용)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단,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0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부동산 (건물 +토지), 자동차 = 자산보유기준과 세부내역
청약통장
- 민영주택,국민주택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국민주택(공공주택 적용)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신혼부부특별공급 선정방법
민영주택,국민주택 선정방법
- 배정물량의 75%를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우선공급합니다.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 자녀 포함/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순서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국민주택(공공주택 적용) 선정방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 자녀 포함 /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됨)
신혼부부특별공급 가점
- 해당지역 거주기간 : 3년 이상 - 3점 / 1~3년 - 2점 / 1년 미만 - 1점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 ~ 23회 - 2점 / 1년 미만 - 1점
- 혼인기간 : 3년 이하 - 3점 / 3 ~ 5년 - 2점 / 5 ~ 7년 - 1점
- 자녀 수 : 3명 - 3점 / 2명 - 2점 / 1명 - 1점
- 소득점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이하 - 1점
여기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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