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일일것입니다. 차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는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누군가에게는 어떤 기회를 가질수도 놓칠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운전면허는 한번의 취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일정기간에 한번 갱신이 필요한데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운전면허 갱신을 꼭 필요하고 기간내에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운전면허 갱신일을 잊고 지나가는 일도 많은데요, 오늘은 자신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확인해보고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운전면허 갱신기간
-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라면 일정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갱신 주기도 길고 바쁘게 살다보니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갱신기간을 지나치게 되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운전면허 취득일을 확인하시고 갱신일을 계산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면허증 갱신기간은 발급받은 면허증에 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적성검사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면허 취득시기 및 면허유형에 따른 갱신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 1종은 7년 / 2종은 9년 주기로 갱신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 1,2종 모두 10년 주기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건강상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갱신주기가 짧아집니다.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1종, 2종에 상관없이 3년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장
-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 취득한 본인이 해외출국이나 군입대, 병원입원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면 운전면허 갱신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 해외출국으로 인한 운전면허 갱신 연기
> 해외출국으로 인해 운전면허 갱신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연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출국으로 인해 운전면허 갱신 연기시 필요한 준비물은 해외체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항공권, 수수료2,500원이 필요합니다.
단, 갱신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의 운전면허증, 출입국 증명서(원본), 수수료2,500원을 준비하여 방문하시어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해외출국이 아닌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한 운전면허 갱신 연기
>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연기신청을 하시고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기사유를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 : 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등)
운전면허 갱신 방법
- 1종 운전면허 갱신과 2종 운전면허 갱신은 신청장소와 적성검사에 있어 신청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운전면허 갱신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온라인(안전운전통합민원)
1종 운전면허 갱신 방법
- 1종 운전면허 갱신은 반드시 가까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시어 직접 갱신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방문시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이내에 촬영한 운전면허증 컬러사진2매(3.5x4.5 / 흰색배경에 모자를 쓰지 않은 사진), 적성검사 신청서(2년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표로 대체 가능) , 수수료12,500원
2종 운전면허 갱신 방법
- 2종의 경우 따로 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갱신이 가능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 운전면허발급 > 2종 면허증 갱신 메뉴를 클릭하신후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갱신기간내라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2차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갱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 2종 운전면허 갱신 신청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2매, 수수료7,500원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 갱신기간을 잊어버리거나 미루게 되면 갱신기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갱신기간을 초과한 경우 가까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1종의 경우 3만원/ 2종의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갱신기간 다음날 부터 1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간내에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운전면허 갱신기간 및 인터넷 운전면허 갱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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