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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일상금융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by ┃ 2020. 9. 17.

보통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퇴직금이 나오는 것과는 달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경우 잦은 근무지 변동과 4대 보험 미가입 등으로 근로자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적 혜택과 경제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혜택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수 있는 공제금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건설업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요건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 또는 적립일수는 252일 미만이지만 근로자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 건설 사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근무한 경우(공사 예정금액이 3억 원 이상, 200호실 이상, 공사 예정금액이 100억 원 이상)


-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의 경우(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직종에 제한 없음


- 건설근로자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 없는 사용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건설근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 1666-1122


- 온라인 신청


>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 퇴직공제 서비스 > 퇴직공제금 신청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구비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 신청 자격 증빙서류


-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 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

 

- 만약 건설근로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하는 압류방지 통장을 발급받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발급받기 위해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우리은행, 하나은행


- 행복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 투자증권,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신협, 전북은행


여기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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