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양도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내가 가진 부동산, 주식 등을 매도 등과 같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물건의 가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요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중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에는 더욱더 부담이 가중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순서나 보유한 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면제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처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꼭 필요한 때인 거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 양도소득세 계산은 부동산114 또는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 검색하시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 > 세금 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하기를 클릭합니다.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자동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로 나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1개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 이용권, 주식 양도할 때, 부동산 등기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할 때 모두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1개의 부동산 양도 시 계산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하기를 예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알고 있는 경우 >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입력창이 나옵니다.
> 첫 번째 기본사항을 입력해 줍니다. 양도일자는 양도하는 날의 일자를 입력합니다. 취득일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 즉, 잔금을 지급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저는 양도일자를 2020년 8월 31일로 입력하고, 취득일자를 2019년 1월 1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양도 물건 종류는 주택을 선택하겠습니다.
> 다음 두 번째는 거래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양도가액 부동산을 판매한 실제 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저는 3억을 받고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취득가액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취득 시 금액과 납부한 세금, 중개 수수료를 입력하는 공란이 나옵니다. 기타 필요경비도 입력해 줍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모두 입력합니다.
> 필요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으면 기타 사항도 입력한 후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 지역 내인 지도 알아야 합니다. 조정 지역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자동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예시로 입력한 금액으로 계산한 거라 엉망일 수 있습니다. 계산하실 때 잘 살펴보시고 입력 사항 빼먹지 마시고 정확하게 입력하셔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자동계산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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