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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일상 IT 팁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 생각보다 쉬워요

by ┃ 2020. 6. 19.

등기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혹은 해당되는 부동산의 과거, 현재의 기록 현황들을 기재하는 장부로서 건물 매매, 전세 세입 등 부동산을 거래할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할때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내용을 확인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만 볼려면 열람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열람화면에서도 출력 버튼이 있으나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열람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열람하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할실려면 여기서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 에서 부동산 구분, 시/도 지역, 등기기록 상태 그리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공동담보/전세목록 및 매매목록을 필요따라 선택해줍니다. 

부동산 구분이란?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 (일반주택, 다가주택 단일상가 등)

-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등기기록상태란?

- 현행 :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 폐쇄 :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인해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

- 현행 + 페쇄 :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아래 주소가 표시되며 부동산 소재지번을 확인하시고 선택을 클릭, 클릭을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 특정인지분 및 지분취득이력의 경우 명의인명을 입력해야합니다. 전부 말소사항포함 이면 다음을 클릭하면 되고, 일부 현재 소유현황을 입력하려면 일부를 선택후 명의 인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미공개 선택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미공개됩니다.


앞에서 설명한바와같이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여기서 아래 결제를 클릭합니다.


저는 일단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간편하게 휴대폰결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 및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약관에 동의 후 인증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인증번호 전송을 클릭하면 전화가 오게 되면 전화 안내를 따라서 번호를 누르게 되면 인증번호가 문자로 오게됩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통신사는 KT입니다) 인증번호 입력후 결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같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수 있습니다. 용어가 생소 하면 오른쪽에 용어검색을 통해 알아볼수 있으며, 출력을 해보실수도 있습니다. 


단,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확인용도로만 보시고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 열람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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