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한줄로 쉽게 애기하자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 하며, 소득 및 재산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피부양자 소득 인정기준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2. 피부양자 재산 소유 요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좀더 자세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바로가기 링크>
3.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부양자 및 피부양자 내역을 확인 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상단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다시 홈페이지 메인에서 <민원신청> 메뉴에 <자격>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격메뉴에 들어오게 되면 자격사항에서 현 자격 상태, 가입자구분 등을 보실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양자가 되는것이고 피부양자 가족은 직장피부양자로 표기됩니다. 자격사항에 표기되는 자료는 1일전 자료임을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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