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정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는 0~1세의 영아에게 월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달마다 일정한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실 텐데요.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월30만원 ~ 월50만원까지 순차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신, 출산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오늘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2022년 부터 시행될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아수당이란?
- 영아수당은 만0 ~ 1세의 영아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2022년 첫시행 년도에는 3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 2022년 영아수당, 육아휴직,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
-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에 시행되는 영아수당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1. 아동수당
- 현재 만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0~1세의 영아에게 지급되는 영아수당과는 다릅니다.
2.2. 3+3 육아 휴직제 신설
- 정부는 2021년도 부터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아이와 부모가 좀더 오래 함께할수 있도록 2025년까지 육아휴직자를 20만명까지 늘릴예정이라고 합니다.
-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300만원(통상인금의100%)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는 부모 한명만 육아휴직할 때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 다는 것입니다.
2.3.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출산한 뒤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육아휴직 1개월 ~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150만원) 그 이후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인 월12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이를 기간에 관계없이 80% 적용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이상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30%까지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2.4. 다자녀가구 지원
- 다자녀가구 지원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2자녀만 있는 가정도 다자녀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혜택중 눈에 띄는 것이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공급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을 27,5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넓은 평수로의 이사를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2.5. 첫만남 꾸러미,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 인상
- 2022년도에 출산을 하게 되면 200만원의 첫만남 꾸러미를 지급하는데요.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을 하게 되면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 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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